(사)한국건축정책학회 2017년 10월 월례세미나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을 위한 필수적 요소’

▲ 10월 12일 동국대 원흥관에서 열린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을 위한 필수적 요소’ 세미나에서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초고층빌딩 증가추세, 건축물 종합 관리업 소속 건축사도
건축물 점검활동 가능케 해야

건축물 수명주기,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가칭 ‘건축물관리법’ 제정관련해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업종으로 ‘건축물 종합 관리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사)한국건축정책학회 2017년 10월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의 입법을 위한 필수적 요소’를 주제로 발표한 전영철 대표는 9월 2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마련한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관리법 주요내용에서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제안사항들을 밝혔다.

◆ 건축물관리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문구 포함돼야

그는 관리법 목적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법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의 키워드가 안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노후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의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며, ‘재산보호’란 키워드가 있어야 건축물 이력확인이 관리법내에 포함돼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에 참고가 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건축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도 관리법으로 이관돼야 효율적일 것임을 전했다.
또 건축물관리점검제도 및 운영관리 적용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다를 바 없어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안에서 건축물관리점검제도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로 규정하며, 현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적용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 운영관리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구분소유권이 50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2016년 기준 전국 705만 동 중 2만동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구분소유권 50이상 건축물은 1/3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상 건축물을 모든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관리방법은 규모별, 구분소유자 숫자별로 하위법령에서 정리하거나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영철 대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최소한의 기술인력을 배치하는 의무규정을 지키거나 건축물 종합 관리업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물 종합 관리업의 업무내용은 법안의 관리업무와 임대대행, 수선,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건축주 대신 건축물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 종합 관리업에 소속된 건축사도 건축물 점검활동이 가능토록 인정해 업무영역 확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미 삼성 등 대기업들이 주로 계열사 수주를 통한 건물관리사업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물관리사업은 최근 초고층 빌딩이 증가하고 특히 6층 이상의 빌딩 시장이 성장세에 있어 대기업이 관심을 두고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등장하면서 임차관리, 자산관리와 같은 전문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도 건축물 철거관리에서 법안이 기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해체허가로 전환 후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했는데, “기존 건축법 보다는 진일보했으나 대형건축물은 시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 전문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접건축물과의 관계와 가설재의 설치, 발파 등을 통한 해체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문업체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허가규모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는 별도의 건축물 철거업과 철거감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신고규모는 철거를 설계 또는 감리건축사가 현장감독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건축물 관리점검자 주체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점검 내용에서 도면확인, 위법여부 확인, 용도변경 시 개축 및 증축허가 여부 판단 등은 누가 보더라도 건축사 업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며 “관리법안에서 관리점검자는 건축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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