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마감재, 가연성외장재, 석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 등

20대 국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6층 이상 건물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했지만, 건설현장의 편법시공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rm) 단열재의 경우 난연인증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건기연의 시험에서 PF단열재 중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시공과정에서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우려스럽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정종섭 의원도 “고층건물의 화재가 매년 1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전국에 135개동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연성외장재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관계부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섭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 101개동의 고층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68개동이 공동주택이다. 대도시 외 지역에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이 34개동으로 나타났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 포함시켜야
   가연성외장재 교체 위한 대책마련 필요

또한 석면과 라돈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석면조사 미대상인 430제곱미터 이하 어린이집의 석면조사결과’를 공개하며 2,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중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은 33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노웅래 의원은 ‘학교교실 내 라돈관리 실태’ 자료집을 공개하며 “전국 유치원·학교의 20%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주로 국내에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화강암을 통해 배출되는 만큼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급 발암물질 석면·라돈 관리 규제 강화해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 기금만 걷고 집행은 제로

이외에도 교문위 박경미 의원은 건축주로부터 7년간 130여 억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고도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신해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했지만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관리에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인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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