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 LH는 올 3월 인천석정지구가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완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올해 3개 지구 시범사업을 포함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자료 : LH)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제일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단독주택 호수 10 미만, 다세대주택 세대수 20 미만, 단독주택 호수와 다세대주택 세대수 합한 수가 20 미만)에 지자체 조례로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9월 29일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11월 8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올 5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내용에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핵심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다.
빈집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 자율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기존 대규모 전면 철거위주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서 지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재건축으로 분류되지만, 내년 2월 9일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근거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특례법’으로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6미터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사설도로)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5월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이 하나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그 나머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는 단독주택 10채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세대수 20 미만, 단독·다세대주택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20채 미만이었지만, 시·도조례로 80%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사업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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