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질의 요지
순수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인가?

◆ 회신내용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해석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의무대상이 아니며, 분양전환 시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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