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부산 오피스텔 ‘안전 불감증’

▲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9층 규모의 오피스텔
(사진 제공: 최인호 국회의원실)

최근 부산의 한 오피스텔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입주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이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철저한 지반조사와 공사 감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월 18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9층 규모의 오피스텔 ‘동윤아트빌(사진)’이 오른쪽으로 약 45cm 기울어졌다고 구청에 신고됐다. 연면적 491.57제곱미터 규모의 이 건물은 올해 2월 다가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6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건물이 기울어진 후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시설물 안전등급 E)’로 나타나 입주민 전원이 긴급 이주하고 건물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 지반조사 간과하는 안일한 인식 사고 키워
   감리제도 실효성 높이는 방안 필요

이 오피스텔이 기울어진 원인으로 인근 대지에서 진행중인 신축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와 불안정한 지반이 제기됐지만 준공 전에도 기울기 문제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는 제보도 나왔으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지반조사 같은 기초공사를 간과하는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A 건축사는 “기존 건물보다 큰 규모의 신축을 할 때 지반조사를 간과하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 건물 지내력 조사를 부실하게 해서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 건축사는 “토지의 활용사항을 나타내는 ‘토지이용계획’에 지반상태 정보가 함께 명기되도록 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며 “연약지반이 형성된 지형이라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리 체크리스트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제도 등을 통한 건축물 감리의 중요성이 관심을 모았다.
최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을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 것처럼 건축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도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 건축사는 “건축물 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예외적용 대상을 축소해 감리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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