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건축물 소유정보 파악 ‘손쉽게’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심사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월 28일 본 회의를 열어 ‘건축법 개정안’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처리됐다.
‘건축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승인이나 심사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해 주차구획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내진보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 등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도 대부분 통과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 등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케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 9월 28일 열린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축 관련 법안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