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박찬우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이 현행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이 추진된다.
박찬우 의원은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경주지진 등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집중되며, 박찬우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박찬우 의원은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 의무 범위를 일치시켜 건축물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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