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신창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망권 분쟁 해결을 위해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만, 조망권이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있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건축법이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망권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며 9월 19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축법 제61조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와 조망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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