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조정식, 김정우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영역에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편입
사업시행 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우선 고려 규정

앞으로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도 도시재생 영역으로 편입돼 추진된다. 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도 법제화된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김정우 의원은 각각 9월 1일과 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정비 등을 도시재생 영역으로 해결하고 자치구 조례수준으로 시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시된 동네단위의 소규모 정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해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한다”고 입법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올 7월 31일 개최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가 많은 리모델링 등을 도시재생 사업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과 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도시재생에 건축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국내 빈집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2016년 현재 전국의 빈집은 112만호로 2010년(81만9천호)에 비해 30만 호 증가했고,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정식 위원장의 개정안은 빈집재생을 도시재생 일환으로 포함하면서,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도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제27조2(상생협약)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쇠퇴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협정 인가 등’ 의제처리

이밖에 개정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했다. 
김정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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