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를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교육과목은 건축사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른 전문교육(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협 홈페이지 또는 건축사등록원(02-3415-6889, 6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사등록원 관계자는 “건축사 실무교육 기관 및 과정은 매년 인정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금년도에 승인받은 교육이라도 내년도에 해당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다시 인정 신청을 해 승인받아야 한다”면서 “건축사실무교육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정 신청 단계부터 교과별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엄선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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