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질의 요지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60대인 주차장에 8대 이하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기계식주차장만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음
◆ 해석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기계식주차장의 방향전환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진입차로가 없어도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