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소관 법령 안전기준 통합관리

정부가 건축, 교통, 환경 등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안전 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현재 안전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훈련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기준을 일괄 조사해 심의·등록함으로써 안전기준 상호간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없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은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부처의 안전기준을 전수 조사해 일상샐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기준 473개를 등록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건축분야, 환경분야, 공사장·산업 현장에서의 시설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기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전체 473건 중 가장 많은 200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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