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9월 7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설계공모제도 내실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건축사사무소 및 설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올해 4분기(10월~12월) 중으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20일에 개최된 ‘설계공모 제도 효율화를 위한 합동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 신설’과 ‘e-발주시스템 도입’ 내용을 개정 내용으로 포함한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 신설’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시 참여 공종(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구조 등)의 설계품질 확보와 적정 대가 지급계획 및 상호 협력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력항목에 대한 공모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간담회 참여 후 건축설계공모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낸바 있다. 협회 정책법제팀 유인희 대리는 “관계전문기술자가 누구인지 선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가지급 계획,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한 제안기준을 설계자가 명확히 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발주시스템 도입’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심사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위원과 업체, 수요기관 담당자의 시간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로 업체의 설계 발표 생략이 가능한 5억 원 미만의 일반 설계공모 대상 용역에 우선 적용된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응모 시, 적합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일반·제안 공모 주요 감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침을 제대로 숙지해서 감점당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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