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있는 주민복리시설을 주택의 면적산정 시 산입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은 다세대 주택으로 보고 있는 바, 지하주차장으로만 연결된 경우라면 별개 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복리시설은 다세대주택의 용도구분 시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 해석
지하층에 있는 주민복리시설은 주택의 면적에 산입 되지 않음.(단, 지상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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