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때 재해취약분석이 보다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국토계획법)’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과 올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가령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 법정상한은 250%이지만 서울의 경우 200%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될 시행령은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토록 재해취약성 분석대상을 확대했다.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재해유형(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6개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도시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을 종합,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종전에는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은 수립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보전용도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올 4월 18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업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문화·업무·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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