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향 법령개정 설명회? 회원 찾아가 직접 설명!

▲ 6월 30일 경남건축사대회 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교육·설명회

공사감리 개정법령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건축사협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교육·설명회
전국 시·도건축사회 찾아가 열어…건축사·예비건축사 몰려든 ‘소통토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개정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회 방식에 변화를 주는 ‘스킨십 설명회’에 나서고 있다. 법령개정 내용을 단순 안내 혹은 사협 발행 회지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회원을 직접 찾아가 교감을 쌓으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킨십 설명회를 갖다 보니 호응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 법령개정 배경 설명해 자연스럽게 건축설계 업무에 반영되도록 유도

사협은 개정 감리제도에 따른 건축물 공사감리와 체크리스트 업무에 대해 올 6월부터 최근 8월까지 교육 및 설명회를 가졌다고 8월 28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된 건축공사감리 제도안착 유도에 더해 올 하반기 시행되는 감리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 같은 방식은 사협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설명회를 준비·시행해온 강주석 사협 교육정보국장은 “실제 필드 건축사뿐 아니라 경남 김해·창원·진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직원도 참여케 해 호응이 좋았다. 법령개정은 시·도건축사회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본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 법령들이 바뀌었을 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본부가 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제도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 회원 니즈와 교육수요에 맞출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이라는 딱딱한 개념들을 들이밀기보다 회원들이 법령개정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건축설계·감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정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교육·설명회를 가졌을 때 회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덤이다.
이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교육·설명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시·도건축사회 전역에 걸쳐 이뤄졌다. 올 6월 20일 충청남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6월중 충청북도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상남도건축사회에서, 7월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경상남도건축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에서, 8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교육·설명회가 열렸다.

◆ 협회차원에서 회원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직원과도 소통기회

이번 교육·설명회에 대한 참석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최근 교육·설명회에 참여한 A건축사는 “건축물 공사감리와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 속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고, 설명회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지역 회원과 직원이 갖는 현실문제·현장목소리를 듣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며 “예비건축사가 나중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자연스럽게 협회 회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도 협회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세종시 B건축사도 “획일화된 기존 제도교육 틀을 깨고 협회가 이런 제도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길 바란다. 건축사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바뀐 감리제도에 맞춰 업무를 하려면 사무소 인력이 충원돼야 해 개정법령에 따라 늘어난 설계도서 작성업무, 감리체크리스트 업무에 맞게 건축사업무대가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울산 C건축사는 “설계도서 자재표기 구체화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업무가 기존보다 두 배정도 늘었고, 감리제도도 체크리스트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려면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종전보다 감리비가 일정부분 상승됐다라고 하지만 현 대가기준으로는 충당이 안돼 근본적으로 건축사업무대가가 합리적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바뀐 감리제도가 건축계로 본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의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협은 하반기에도 전국에 걸쳐 교육·설명회 수요가 있는 곳이면 직접 찾아가 발로 뛰는 ‘스킨십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설명회로 감리제도 정착과 감리 모니터링 대비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사협 강주석 국장은 “교육·설명회 수요가 있는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도건축사회 별 ‘건축물 공사감리와 체크리스트’ 교육·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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