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에 ‘건축사법 개정안’ 건의

‘징계사유 명확화, 징계실효 확보 위한 조사근거 마련,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관리 강화를 위한 윤리확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협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사협 건의안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건축사 윤리의식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건의안은 ▲ 징계사유에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징계위원회 위원 확대 ▲ 건축사 징계요청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근거 마련 ▲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그동안 사협은 국토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관련 현황파악을 위한 시·도건축사회 의견조회, 전국 시·군·구청 공무원 실태조사관련 간담회를 열고 협회 자체적으로도 건축사 자정방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사협은 자격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공공연히 건축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건축사 자격대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에서도 ▲ 자격대여에 대한 처벌(징계) 강화 ▲ 건축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건축사의 관리방안 시급성 ▲ 자격대여에 대한 조사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됐다.

◆ 현재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제동장치’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대책 시급

현재 건축시장에서는 자격대여, 페이퍼컴퍼니, 저가덤핑 등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만한 도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시도지사·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작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유명무실화돼 있는 건축사 윤리확립 기능을 바로세우고, 건축시장 건전성 확보,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실제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장질서 왜곡, 건축물 안전사고 등이 건축사자격대여와 건축사법 위반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국민안전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은 더딜뿐 아니라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사 윤리확보와 관련해 사협은 회원이라면 자체 윤리규약에 따라 회원징계가 가능하지만, 비회원이나 제명상태인 회원인 경우에는 사협차원의 내부징계마저도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송용 사협 전 법제담당부회장은 “건축시장의 비윤리적 행위는 설계대가·설계품질 저하, 건축물 안전문제 심화, 기형적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적절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장 정상화와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해 징계실효성 확보장치,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확립과 자정시스템 구축 시급

송영규 사협 현 법제담당부회장도 “협회의 공익적 기능 및 자율적 규제 강화 필요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타 자격사제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고려해 ‘국토부가 건축사협회를 관리하고,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를 관리’하는 차원의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협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건축사등록을 한 14,520명 중 비회원이 4,131명이 되어 건축사협회 가입율은 72%에 불과하다. 현재 사협은 2000년 4월 전문자격사단체 자율기능 확대, 유사규제 완화 차원의 건축사협회 강제제도 폐지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개정안이 시행돼 ‘임의가입’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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