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입법예고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국토부 “시장파급력 커 유예기간 두는 방안 검토”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올 6월 30일 입법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협은 8월 11일 주차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 8대 이하의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형 주차구획을 2.3미터 이상(너비)에 5.0미터 이상(길이)으로 예외규정 적용 ▲ 일반형의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삭제 ▲ 적용시기(부칙)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사협은 건의문에서 “국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개정안을 바로 적용하는 경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피해 또는 소규모 건축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협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신청해 진행 중인 대다수의 건축사업을 재계획하도록 해 건축사업에 지장 및 피해를 초래하고, 도심·도시지역의 주차장 중 소규모 주차장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돼 이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협의 건의안대로 실제로도 국토부에서는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시행시기를 개정안 공포 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10월 중 개정·공포 예정”

박대순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당초 빨리 진행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개정돼 바로 시행이 가능하겠다 생각했지만, 입법예고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시장파급력에 대한 우려부분이 커 주차구획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중이다”며 “대략 1~2개월 규제심사 등 정리가 돼 빠르면 10월 정도 일단 공포가 될 예정으로, 결론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협 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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