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해영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것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은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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