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부동산 대책’ 발표, 공적 임대주택 매년 10만호 수도권 공급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추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서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시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올 8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수요·서민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계획 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그린벨트나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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