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내진성능 평가자·확인자에 건축사 추가해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내진보강 세제지원 확인서 발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 해 신축하면 취득세·재산세를 50% 5년간 경감해준다. 지자체별로 이에 대해 공지하고 있지만,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가 내진성능 평가자 및 내진성능 확인자에서 제외돼있어 건축주가 내진성능 평가자나 확인자를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인서 관련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5조제2항의 ‘내진성능 평가자’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자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를 추가할 것을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사협 정책법제팀 유인희 대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게 하는 만큼 내진설계확인서 발급에 건축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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