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제도정착 견인 분주...건축물 ‘품질·성능·안전↑’ 팔걷어

건축사, “감리제도 개선으로 건축현장 많이 좋아졌다” 의견
제도정착 요건, 건축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철저한 업무수행 전제…감리 모니터링 대비해야

올 초 지자체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인천의 A건축사는 “최근 감리업무수행 건축물이 준공을 끝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등의 작성업무가 강화됐지만 감리제도 개선으로 이전과 비교해 소규모건축물 현장이 많이 좋아졌다”며 “제도 시행초라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B건축사는 “개정된 감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 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 법규정 준수와 건축물의 품질확보, 안전 등의 개선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평균값 항목
   “건물 용도별 구조에 맞게 다양화 해야” 의견

또 다른 경기도 C건축사는 “감리비용이 공사내역서가 없을 땐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용도에 없는 건축물일 경우 억지로 꿰맞추다보니 말썽이 많다”며 “현재 용도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에서 용도별 구조에 맞게 다양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책임범위를 명확케 하기 위해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토록 하게 돼 있다. 현장에선 소규모 건축현장이다보니 대규모 현장에 비해 체계가 없어 서명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의 D건축사는 “공종별로 미장, 창호, 골조 등 책임자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비상주다보니 감리업무 수행과정서 서명을 제때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의견을 전했다.
건축공사 현장 거리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남의 E건축사는 “전남의 경우 거리가 50km 이내 건축현장까지 감리자를 지정케 돼 있는데, 차로 1시간을 넘게 이동을 해야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22개 시·군별로 하든지 거리제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명확하게 해놓고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다른 쪽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개정 감리제도 ‘건축주·시공자·관계자 등’에 제도 홍보 필요

이밖에 충남에서는 인접지간 설계가 이뤄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감리자가 지정되는 문제, 부산의 경우 공공에서 감리자를 지정함에 따른 건축주의 상주감리 업무수행 요구 또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 확대 필요 등 의견이 다양했다. 변화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제도정착을 위해선 제도도입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건축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컸다.
김영훈 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최근까지 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이 이뤄졌는데 한번 정도로는 부족하며, 현재 개정 감리제도에 따른 시공자·설계자·감리자 관계 정립문제, 건축주·시공자·건축관계자를 상대로 한 제도 홍보, 이전보다 강화된 건축사 책임과 업무량에 따른 비용증가 당위성, 결국엔 이것이 건축안전과 품질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국민뿐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며 “건축물의 가치제고, 유지관리,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데 바뀐 감리제도가 역할을 하도록 건축사들의 뼈를 깍는 자성과 법 준수 실천노력은 물론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연구중인 ‘내집사용설명서’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4월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성능과 시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용역을 추진하며, 건축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제도 모니터링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공정률이 높은 전국 현장을 지정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 2월 4일부터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작성하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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