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마련

올 하반기 가연성 외장재 사용 30층 이상 135동 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 실시

정부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135동 건축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한다. 또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 이자를 지원하고,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안전조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올 6월 런던 발생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한국판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초고층 시대 맞춘 한국판 ‘런던 아파트 화재사고’ 막을 대책 마련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 따라 층수가 50층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도 아파트에서 냉장고 폭발 후 화염이 외장재를 타고 고층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135개 건축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 화재 안전시설 ▲ 건축물 마감재료 ▲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저층부 외장재 교체 ‘화재가 외부에서 났을 때’ 대안,
   화재 시 외벽으로 물을 흘려 소화할 수 있는 배관 등 소방설치 설치
   ‘화재가 내부에서 났을 때’ 대안

또 건축물 화재성능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화재안전성능평가 결과 일정 성능 이하의 건축물 중 건축주가 저층부 외장재 교체 등을 통해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사실 건축물 사용 중 외장재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건 비용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30층 건축물 1동의 경우 교체비가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자지원에 더해 국토부는 컨설팅을 통해 저층부 외장재 교체와 소방설비 설치 등 건축물별 화재성능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저층부 외장재 교체는 화재가 외부에서 났을 때 대안, 화재 시 외벽으로 물을 흘려 소화할 수 있는 배관 등의 소방설비 설치는 화재가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대안이다.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가칭)건축물 관리법’ 제정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 소방청, 고층건축물 소방점검 표본→전수 전환

현행 건축법은 신축 위주 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등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현행 건축법 제34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반영될지, 별도법으로 제정이 추진될지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사·기술사 등을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한다.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때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올 하반기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또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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