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가 시작되고 벌써 1년이 지났다. 예전에 비해 감리비가 많이 상향된 만큼 감리업무가 복잡해지고 늘었다고 불만들도 많지만 우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감리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감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면 감리제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제도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 감리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 더욱 더 업무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감리자 교육이나 월간 건축사 6월호를 통하여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감리업무를 시작하며 건축주와 시공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다. 더불어 딱히 답을 주기 어렵지만 꼭 행해야 하는 현장지도 확인업무 시점을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위로 5개층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6층 건축물을 예로 들어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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