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 2월부터는 한옥을 지을 때 ‘바닥면적, 구조안전 확인,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는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월 9일 한옥건축을 적극 장려하는 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공포하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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