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에 창호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발코니 창호설치는 법적 문제가 없음.

◆ 해석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건축물의 발코니에도 창호설치는 가능함.

(질의의 내용이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발코니 사이의 내력벽체를 해체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발코니 끝부분에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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