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내 ‘건축공사 설계업무’, 낮은 요율 적용 문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농어촌정비사업 중 건축설계 업무의 대가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지목,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협은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설계 업무대가 개선건의를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대상자)에서 정한 위탁대상자규정에는 건축사가 제외돼 있으며, 건축설계업무 발주 때에도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에 따른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협 성다경 법무팀 과장은 “농어촌정비법의 측량·설계·공사감리에서 설계가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인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인지 애매한 상황이다”며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측량·설계·공사감리 위탁대상자에 건축사를 추가하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낮은 요율대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이번 건의서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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