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축사 개선을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 및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축산단체, 농협,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6월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 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국토부, 환경부와 함께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가축분뇨법, 건축법 개정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를 추진토록 했고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토록 했다. ▲오래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산지 내 무허가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협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살려 축사 설계 개선 관련 중앙상담을 비롯해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무허가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건축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농협 관계자로 구성된 124개 중앙상담반이 전국 축산 농가에 편성돼 적법화 절차와 비용(이행강제금, 건축비) 등을 상담한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중앙상담반을 집중운영하며 전국 시·군·구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한다. 축산 농가 컨설팅 이후에는 신속하게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협이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건축사를 선정한다. 사협은 사회재능기부 일환으로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건축설계 등을 컨설팅한 건축사와 해당 축산농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관계 법률 등에 대한 축산농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협은 4월 14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농협경제지주와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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