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로 인명·주택 피해 잇따라

▲ 7월 16일 충북 청주시 산사태 현장 (자료: 산림청)

최근 충청북도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우려와 함께 안전한 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청북도에 내린 300mm의 집중호우로 청주를 비롯한 상주, 괴산 등이 몸살을 앓았다. 시간당 최대 91.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주택 1,640여 건이 침수 또는 반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 원인은 집중호우와 취약한 지질구조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7월 25일 현장 조사 결과 산사태가 발생한 청주지역에 물골이 형성되는 집수지형이 있어 얇은 토층 등의 지질구조가 집중호우에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미흡한 대지분석으로 지반이 약한 지대에 건축을 하거나 산을 깎아 건축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빗물 흡수력을 저해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지하공간과 같은 인위적 창출공간은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도시 침수피해는 인재(人災)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적합한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 건물 침수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하며, 특히 지하 주택에서 침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 신고만으로 건축...부실한 대지분석·난개발 늘어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없이도 건축 가능해 ‘안전 취약’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지만 절차상 간소화 등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은 신고하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 대상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A 건축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 아래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를 합법적으로 조장할 수 있고,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없이도 건축할 수 있어 부실한 대지분석과 무분별한 난개발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B 건축사도 “나무도 깊게 뿌리 내리기 어려운 산기슭 골짜기를 개관해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지형과 풍수에 대한 지식 없이 산악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게 되면 자연재해에 대책이 없게 된다”면서 “건축사라면 기본적으로 대지 분석을 하고 배수를 막지 않도록 설계하지만,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없이도 건축할 수 있어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청주시 90억 원, 괴산군 60억 원, 천안시 1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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