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할 때 지자체 신고 의무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은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모든 초·중등·대학교, 다중이용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이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 건축물석면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석면조사기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가 있다.
◆ 석면조사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때 건축물석면조사방법,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 따라야
이밖에도 개정안은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지자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위반 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르면 감리인의 자격으로는 감리원이 소속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석면조사기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감리인 배치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
A건축사는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이 전국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인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두 곳 뿐이라 교육신청을 희망하는 건축사가 있음에도 물리적 거리문제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사협회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