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3개 처리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강화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초대형건축물 등 주변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면적 또는 부지 면적을 가지는 건축물에 대해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 통합심의가 아닌 상급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으로 주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또 한옥에 대한 건축특례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 특례를 강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바닥면적 산정방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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