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세움터 홈페이지에 신청

앞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수수료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8일부터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완료된다. 7월 18일 이후부터는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사라지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상이하게 관리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만 7,000여 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와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연간 9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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