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사)면적이란 현실성 있는 유용한 면적
부실한 설계는 건축사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려
바닥면적 산입 않는 항목 점차 늘면서 문제 발생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는 많은 시간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감리비용 산출 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 단가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고, 면적은 연면적이 아닌 설계(공사)면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설계(공사)면적이란 용어는 법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유용한 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건축면적ㆍ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발되었다.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제외되자 연면적은 자연히 줄게 되었고 면적당 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설계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자, 설계비가 감액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였고 국토교통부도 이를 받아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바닥면적에는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변경안을 2016년 9월 입법예고 하였다. 실제로 설계를 하지만 면적 산정 시 제외되므로 설계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법개정을 하여야 하는 현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해 당사자인 우리 건축사들은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면적당 단가로 설계비를 산정하는 관행을 방관한 것이다. 또한 면적당 단가의 적절함을 논하기 보다는 주변의 시세(?)를 감안한 금액과, 건축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계비를 결정했다. 건축주의 요구대로 설계를 저가로 수주하고 나면 설계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다. 부실한 설계는 건축사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설계는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하면 더 이상 추궁할 수 있는 건축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는, 설계비 산출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설계비 산정에 주로 연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면적으로 모든 행정서식에 기재되어 일반인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용어이다. 따라서 면적당 단가로 설계비를 산정할 때 기준면적을 연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고, 적어도 바닥면적을 예외조항이 없이 산정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점차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면적을 기준하여 설계비를 산정하면 실제로 설계는 하지만 설계비 산출에서는 제외되는 면적이 많아 결과적으로 설계비가 감액되는 것이다.
물론, 설계비가 건축사업무대가로 적정하게 산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건축사들의 바람이지만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면적이 축소되어도 단가를 높이면 적정 설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차선책이긴 하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실제 설계(공사)면적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마련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계약서에 설계(공사)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다세대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소규모 시공사들은 면적당 공사비 단가로 계약하면서도, 바닥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옥탑, 발코니, 필로티 등도 실제로는 공사면적이므로 단가를 일부 조정하여 공사비를 받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도 달라져야 한다. 면적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들이 잃어버린 면적을 찾기 위해 건축주들을 한 목소리로 이해시켜야 한다. 정착될 때까지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작은 일이지만 꼭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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