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황주홍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발생 때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류시설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은 7월 7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지진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을 포함시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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