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형태만 가능했다.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돼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 도정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0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월 6일 밝혔다. 다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때 ▲ 사업시업자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 도로, 공원 등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 수요를 우선 충족할 것 ▲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 충족할 것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정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이 4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위해 기반시설보다는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서울시는 “2개 구역과 사전협의 중이며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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