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7월 6일 대한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옥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옥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해 처음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사들이 한옥건축물 특성에 맞춰 업무대행을 실시하게 된다. 워크숍에는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진조평 과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석정훈 회장, 한옥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 22인이 참석했다. 한옥건축물 업무대행 건축사는 기존 업무대행건축사 자격자 중에서 한옥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한옥 건축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2인이 선정됐다.

◆  제1기 한옥건축물 업무대행 건축사
   “지속적인 관심·검사기준 필요”

개회사에서 석정훈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한옥건축물 업무대행은 건축사들이 한옥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제1기 한옥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조평 과장은 “한옥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들을 위한 한옥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건축사사무소의 윤대길 건축사의 ‘국토부-한옥건축기준-설명’과 수연 건축사사무소 김동연 건축사의 ‘한옥 업무대행 기준’,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건축사의 ‘한옥 업무대행 기준(안) 사례설명’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한옥건축물 업무대행이 첫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A 건축사는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업무대행 검사조서에 한옥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추가·보완돼야 한다”며 덧붙여 “한옥업무대행 수행 시 필요한 검사기준 정립과 지속적인 관심이필요하다”고 말했다. B 건축사는 “현재 한옥업무대행 건수는 특별건축지역 지정에 따른 은평한옥마을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번 한옥 업무대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대행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6월 12일 343명의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으로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1999년 최초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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