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국토부 “금융조달, 세제, 임대수익보장 부분 제도적 뒷받침도 고민할 것”
 
“현 제도상 도시재생은 저렴한 다세대가 양산된 가능성이 높다. 유능한 건축사, 건설업체 참여가 필수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반시설+주택개량 툴이 완성돼 소규모주택정비 방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
7월 7일 한국주거복지포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최·주관한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정택토론회’가 ‘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란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도시재생의 성공조건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갔다.
주제발표로는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김지은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김용진 한국감정원 도시재생기획부 부장의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이 설명됐다.
토론회에서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도시재생이 공급위주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이트플랜과 지역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세대, 다가구는 세입자가 기본인데 유인요소를 고려한 나머지 지주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야기만 오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재생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부실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천천히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노채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대표는 “주택은 한번 만들어지면 3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주택공급이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저렴한 다세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능한 건축사, 건설사 참여가 전제사항이며, 미래 주거유형에 대한 고민하에 사회적 수요에 맞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을 도시재생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합의체든 공기업이든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 될텐데 건설사 혹은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 처장은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됐는데 규모가 작다보니 메이저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문제, 취약한 금융조달 문제, 미분양 시 책임을 조합원이 지는 문제 등이 있어 사실상 성공사례가 전무한 게 현실이다”며 “LH는 작년부터 사업부를 만들어 본격 시작해 현재 전국 41개 사업장이 후보지로 선정돼 있고, 도시재생이 주택정책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조건 하에 맞는 사업현장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준 삼현도시정비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4면이 도시계획도로인 곳은 찾기가 어렵다. 용적률 200%까지 개발하다 보니 사업성이 좋지 않고, 이런 까닭에 200% 한도 내에서 찾게 되는 곳은 보통 3층 연립이다”며 “재개발의 경우는 대규모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환경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은 이전과 다를 게 별로 없어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도 시사했다.
 
◆ 국토부 “내년 빈집특례법 시행되면
   금융조달 지원책 시행될 것”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특례법’으로 기존 기반시설에 더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툴이 완성돼 조만간 정부차원의 공모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쪽 공고가 계획되고 지자체별로 소규모주택정비를 녹여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 정비 3종 세트인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사업성을 높여주도록 금융조달, 세제, 임대수익보장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태석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는 금융조달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년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50%까지는 기금에서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