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여러분!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를 순회하면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15. 10. 5)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 방법과 이를 위한 건축자재정보센터 이용방법과 법정감리 부분에 사용되는 감리 체크리스트 사용법에 대하여 제가 송영규 건축자재센터장, 자재정보센터 강주석 부국장, 백민석 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과 함께 회장님을 대신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같이 다니게 된 것을 지면을 통해 전국에 계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건축자재정보센터 활용 및 자재 등록방법 설명회’에 참석하신 전국에 계시는 건축사 회원님과 소속 직원의 참석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듣게 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교육설명의 기회가 협회와 회원간의 소통과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라 말씀하셨고, 또 협회가 회원을 위해 이러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며 특히 회원여러분께서 건축사협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건축사협회가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를 자주 갖고 회원의 의견수렴과 협회의 현재, 미래를 설명회는 좋은 기회인 것을 저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가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여러분!
또한 저는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협회 현안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항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정감리 부분의 면적에 따른 면적의 상향 조정에 대해 협회의 중요 현안을 회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 경위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설계대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으며, 이것 또한 민간부분 설계대가에 대해 준용의 기회가 될 것임을 말씀드렸고, 세종행정국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축사협회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는 것이며, 제가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관여하는 일이기에 회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교육설명회에는 우측 표와 같이 총 4,706명의 많은 회원님과 소속직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각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신 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시간을 내어주신 각 시·도건축사회의 회장님과 집행부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자주 가져 회원님과 협회의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회원님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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