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선으로 업무량·감리자 책임감 늘었지만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002년 이후 그대로

AURI, 연구보고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발표

최근 건축공사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등 감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7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리제도 개선내용에 맞게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제25조 제8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비상주 감리 업무의 대가는 공사비요율방식, 상주 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주 감리의 대가기준인 공사비요율방식의 대가요율은 2002년 제정이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보고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비상주 감리의 대가기준을 중점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비상주 감리의 대가기준 문제점으로 ▲ 감리제도에 따라 공사감리에게 요구되는 세부 업무내용이 대가기준에 미반영 된 점 ▲ 소비자 물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 물가상승률의 미반영 ▲ 타분야보다 낮게 측정된 건축 감리요율 등을 제기했다.
먼저, 비상주 감리 대가기준에 적용되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이 감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책임에 대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대가 기준에 적용되는 대가 요율은 2002년 개정 이후, 2017년까지 변동이 없다. 또한, 최근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 감리 관련 업무가 개정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및 ‘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공사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간 소비자 물가는 28% 꾸준하게 상승했으며, 엔지니어링 전문가 노임단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9배 상승했다. 반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공사감리 대가 요율은 25년 가까이 동결 상태로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건축부문의 공사감리요율이 타 분야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이 제정된 2002년의 타 분야 공사감리요율을 살펴보면 건설부문이 135%, 통신부문이 120%으로 건축부문 공사감리요율보다 높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축 공사감리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축사의 88.5%, 공무원의 86.5%가 감리비가 부적절하고 낮게 지급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현행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 업무량·대가 비교분석

연구보고서는 현행 감리대가와 비교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공사감리 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업무량의 감리 대가를 산정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시뮬레이션은 먼저 ▶연면적이 다른 3개 공사의 업무일지를 토대로 건축사 1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요시간을 산정했다. 그 다음 ▶기존 ‘건축법’ 감리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량을 산정하고 ▶변경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따라 비상주 감리의 ‘공종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산정했다. 이후 산정된 업무량으로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 금액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금액을 계산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건설부문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감리대가를 산출했다.
결과는 업무량을 반영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대가가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한 대가보다 평균 1.71배가 높게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 최소한의 경비와 기본 외 업무량을 절반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에 따른 대가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른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감리대가와도 평균 1.34배 낮게 산정됐다고 전했다.
2002년 개정 이후 15년간 동결된 건축물 공사감리 요율에 비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와 건설공사비지수, 건축설계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감리 대가금액 비교 시뮬레이션 과정
▲ 시뮬레이션 결과

◆ 비상주 감리 대가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해야

연구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물가반영을 토대로 대가기준 개선안에 대해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 개선안에는 현행 공사비 요율을 상향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감리업무 세부기준과 감리 체크리스트가 해당 건축공사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적정한 감리업무 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공사비 요율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개선안으로는 업무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리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의 적정 노임단가가 함께 마련되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 감리 대가기준 비교>
일본의 경우, 공사감리 대가기준은 국토교통성 고시 제15호에 따른 신업무보수기준에 다라 산정된다. 신업무보수 기준은 실비가산방식에 관한 항목과 약산방식에 관한 항목으로 나뉘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는 관청시설 적산기준의 실비가산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미국의 경우는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책임·권한이 전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된다.
대가산정 기준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며, 대가 기준의 큰 변수는 사업의 난이도에 따른 감리자의 기술 수준이다.
영국은 감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감리자의 법적 위상보다는 사회적인 위상과 활동을 RIBA(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규범을 통해 결정된다. 감리 대가는 협상의 개념으로 계약을 통해 산정되며, 이에 대한 법이나 권고사항으로 대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 업무대가는 프로젝트 난이도, 업무 범위, 발주방식, 공사의 규모(비용,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단, RIBA에서는 건축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발주자는 건축사가 제시한 대가가 적당한지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연도별로 조사해서 유료로 발간(‘Architects Fees’, Mrza & Nacey Research Ltd.)하고 있다.

▲ 국가별 감리 대가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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