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 증축 시 대지레벨을 기존과 다르게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50cm 미만의 변경일 경우 건축허가 시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면 됨.

◆ 해석
신축이 아닌 증축의 절차과정에도 대지레벨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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