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 제외한 대부분 시설과 뉴스테이 개발 허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 연계개발 가능해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복합개발 가능 시설이 확대돼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개발 가능한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뉴스테이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개발이 가능케 된다. 또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땐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에 연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이밖에도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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