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월 6일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건축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은 한옥에 대한 건축특례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 특례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바닥면적 산정방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면적 산정방법 특례적용은 한옥구조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락의 층고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소규모 한옥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옥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까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게 되면 건축비 상승과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한옥 건축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한옥 건축 시 민법상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산 형태를 유지하는데 지장 없도록 건폐율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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