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창고와 휴식처 기능을 하는 농막과 도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장·철도용지와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완화,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이행강제금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폭설 등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또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키 위해 그린벨트 내 임야 등의 쪼개팔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토지를 분할할 땐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했으며, 시·군·구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온실, 육묘 또는 종묘 배양장도 지자체 조례로 제어할 수 있게 했으며, 그동안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설치주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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