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된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현재 기준이 정해진 1990년 이후 2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주차단위구획은 차량 제원 증가(최대 13m),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 폭(30°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차구획은 ▲ 미국(2.7mx 5.5m) ▲ 유럽(2.5m×5.4m) ▲ 중국(2.5m×5.3m) ▲ 일본(2.5m×6.0m)에 비해 작은 편이다.
현행 일반형(소형차)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확장형(중형차 이상)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상 확장형 주차구획은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에서 50대가 넘는 주차장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때 ㎡당 약 188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 아파트는 20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를 기준으로 세대 당 약 24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관리인의 교유·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구획 재정비로 주차돼 있는 차량이 문을 열 때 옆 차에 손상을 주는 ‘문 콕’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심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경 개정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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