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심재권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이 상향조정된다.
심재권 의원은 6월 1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고의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의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칙을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심재권 의원은 “현행법 벌칙 기준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택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설계 등 열악한 여건 개선 없이 처벌기준만 강화한다는 의견이 크다. A건축사는 “안전강화 위해선 부족한 과업수행기간과 대가현실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대가기준과 부족한 과업수행기간 문제는 그대로인 채 처벌강화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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