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이나 장애인 주차구획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장애인 주차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국토교통부 회신 : 주차장법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나 장애인 주차구획은 보건복지부에 문의 필요.
보건복지부 회신 : 건물전체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 해석
국토교통부 관리의 주차장법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상충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협의 대상으로 결론적으론 조례에 따른 전체대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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