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건축물 용도가 종합병원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함. 종합병원은 의료법령에서 소유권 여부를 개설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 해석
집합건축물도 종합병원으로 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허가사항과는 무관함. 이는 예를 들어 병실 하나, 수술실 하나도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제공자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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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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