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확장형주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 주차대수 산정에 기계식주차가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확장형주차 산정 시 총 주차대수는 실제 자주식주차 대수만 해당.

◆ 해석
확장형주차구획은 운전자가 주차를 직접 주차를 하는 주차구획을 고려한 기준임.

※국토교통부 ‘주차장계획업무 매뉴얼’ 참조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제공자 : 익명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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