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주출입구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데크식 지하층의 경우 차로와 구분된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통로부분이 주차장 및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차량진입억제용’의 단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통로부분은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사항은 필로티 내 통로 부분만 적용되는 것임. 상세 내용은 오른쪽 그림 참고.

◆ 해석
별도의 통로는 필로티 하부에만 한정되며, 지하층으로 바로 진입하는 데크식 건축물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제공자 : 익명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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