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다세대주택의 주택의 층수 산정 시 주택의 층수는 연속되어야 하는가?

◆ 회신내용
반드시 4개의 연속된 층이 아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 해석
일반적으로 복합용도의 건축물 계획 시 용도별로 묶어서 하나의 조닝으로 계획하였으나,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예. 1층 필로티 + 2∼4층 다세대 + 5층∼9층 오피스텔 + 10층 다세대 구성이 가능함.)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제공자 : 익명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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